'여성 스태프 2명 성폭행' 남자 배우, 결국 53억 원 배상 판결

2022-10-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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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배우, 드라마 12회 만에 하차…법원은 53억 원 배상 판결
배우 강지환, 산타클로스스튜디오에 53억 원 배상 판결

강지환 / 뉴스1
강지환 / 뉴스1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배우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를 상대로 낸 반환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53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강지환과 젤리피쉬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총 53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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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지훈은 지난 2019년 TV조선 드라마 '조선 생존기'를 촬영하던 도중 여성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 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당시 드라마 제작사였던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강지환을 상대로 6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젤리피쉬와 계약 당시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단 점을 들어 배상액인 53억 원을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단, 모두 기각했다.

KBS2 '연예가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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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