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30명 무더기로 검거... 익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2022-10-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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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남녀 30명 체포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

새벽 시간 남녀 3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Anton Gvozdikov, Tero Vesalainen-shutterstock.com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Anton Gvozdikov, Tero Vesalainen-shutterstock.com

17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0시 30분 전북 익산시 소재 한 빈 상가 건물에서 1000만원 상당의 판돈이 걸린 도박판이 열렸다.

이 불법 도박판에 참여한 남녀 30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고 불리는 불법 도박(화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후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도박에 쓰인 판돈, 화투패 등을 압수했으며 도박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저지른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성을 통해 얻은 승패에 때라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칙 상 특별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그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미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도박죄는 반드시 도박에서 승리해 재물을 얻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행위, 결과와 상관 없이 도박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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