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적용…” '청와대'에서 공연한 비, 숨겨진 내막 밝혀졌다

2022-10-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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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공연했던 가수 비
가수 비 공연에 특혜 준 정부

가수 비가 청와대에서 한 공연이 문화재청의 꼼수 덕에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말하자면 정부의 특혜를 받은 공연이 된 셈이다.

이하 비 인스타그램
이하 비 인스타그램

21일 KBS 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 규정’에는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고 돼 있다. 해당 규정은 6월 7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뒀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촬영 건이 규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부칙을 넣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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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Netflix Korea 넷플릭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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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는 지난 6월 2일 인스타그램에 청와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여러분들 덕분에 오는 6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 영광스럽게도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한다"며 공연을 공지한 바 있다.

해당 공연은 지난 14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테이크 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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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