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토끼 머리띠 남성 일행에게 무서운 혐의 적용될 가능성
2022-10-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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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상해치사·과실치사 적용 여지"
"경찰·지자체 등 배상 책임 인정 사안"
김경수 변호사는 31일자 뉴스1 인터뷰에서 "경사진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압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밀라고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태정 변호사도 같은 매체에 "상해치사나 과실치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형법은 상해치사죄에 대해 사람 신체를 상해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선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형법은 규정한다.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의견이 엇갈리지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고 뉴스1은 전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뉴스1 인터뷰에서 "공무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경찰이나 지자체 등의 국가 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사고 예측도 가능했고, 사고 회피를 위한 조치 필요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종일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사례와 비교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고 예상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