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온 유승준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38세 넘었으니 체류자격 부여해줘”

2022-11-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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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선고되는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유승준 측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38세 넘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줘야 해”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 측이 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이하 유승준 인스타그램
이하 유승준 인스타그램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7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영사관의) 특별한 객관적 재량권 심사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 있다. 지금 유승준은 일반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은 국가 고유의 주권 행사"라며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38세를 넘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를 넘겼다고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일축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입대를 앞두고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유승준의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16일 선고된다.

home 이설희 기자 seolhee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