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하다가 이렇게 됩니다…'귀신 소리' 우퍼 12시간 튼 부부의 결말
2022-1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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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
윗집 향해 데스메탈, 생활 소음 틀어
층간소음을 내는 윗집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각종 음향을 틀어 소음을 낸 부부가 스토킹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12시간 짜리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과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음향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해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 '층간 소음 종결자' 등으로 불린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우퍼 스피커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뜬다.

A씨 부부는 윗집에 사는 B씨(39)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