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결국 수입 허용됐지만... 예방도 힘든 심각한 문제점 때문에 논란 터졌다
2022-12-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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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 빗발치고 있는 리얼돌 통관 문제
사적 영역 국가 개입 최소화하겠다는 법원
사람의 신체를 본뜬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6일부터 개정·시행된 수입 통관 지침에 따라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허용 여부는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 형상의 수입은 금지된다.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관을 보류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돈을 내면 여성을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게 여성단체 등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신형 리얼돌이 사람과 도구 사이의 경계를 더 모호하게 한다는 점 △유통 후 중고 마켓 등을 통한 미성년자 구입 가능성 등을 들며 리얼돌 통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리얼돌 통관 허용에 찬성하는 이들은 "범죄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다" "리얼돌이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있다" "폐기만 잘하면 문제 될 건 없을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 몇 년간 지속돼 온 리얼돌 수입 논란에 대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을 음란물로 판단,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