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범죄자 신상 공개 사진 실물과 달라... 파주 살인 이기영도 마찬가지

2022-12-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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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 신상 공개
현행법상 머그샷 공개는 당사자 동의 필요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사진과 신상이 공개됐으나, 공개된 사진과 현재 실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오후 범죄인의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기영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 결정된 이기영(31)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신상공개 결정된 이기영(31)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이날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사이에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기영의 선택에 따라 과거 촬영된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 10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실물이 공개되면서 흉악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진 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사진이 언제 찍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됐거나, 현재 얼굴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증명사진에 불과해 신상 공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검찰 송치되는 전주환, 신상 공개 때 사용된 증명사진 / 뉴스1, 서울경찰청
검찰 송치되는 전주환, 신상 공개 때 사용된 증명사진 / 뉴스1, 서울경찰청

현행법상 범인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기준 2019년 말부터 신상 공개 결정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는데, 18명은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현재 얼굴과 비교했을 때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밖에도 신상 공개됐던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 갓갓 공범자 안승진,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범인 허민우 등도 먼저 공개된 사진과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실물에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은 포토라인에 선 범죄자들이 자기 얼굴을 가려도 강제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 다음은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사진과 포토라인 앞에서 찍힌 실제 사진을 비교했다.

1.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김태현 / 뉴스1, 서울경찰청
김태현 / 뉴스1, 서울경찰청

2.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

문형욱 / 뉴스1, 경북지방경찰청
문형욱 / 뉴스1, 경북지방경찰청

3. 갓갓과 함께 n번방 피해자 협박한 안승진

안승진 / 뉴스1, 경북지방경찰청
안승진 / 뉴스1, 경북지방경찰청

4.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5.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허민우 / 뉴스1, 인천경찰청
허민우 / 뉴스1, 인천경찰청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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