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세금'이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3-0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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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로또 세금'
비과세기준 200만원까지 상향

글과 관련이 없는 뉴스1의 로또 판매점 자료사진.
글과 관련이 없는 뉴스1의 로또 판매점 자료사진.
로또 3등 평균 당첨액은 150만원가량이다. 5만원 초과액에 부과되는 22%의 세금을 제하면 실질 당첨금이 118만원가량에 불과하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3등 당첨자도 세금 없이 온전하게 당첨금을 받는다.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오르기 때문이다. 당첨금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5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2%, 3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했다. 4등 당첨금이 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1~3등은 과세 대상이었던 셈이다.

지난달 31일 결과가 발표된 제1048회 로또의 1등 당첨금은 16억1249만원이다. 세금 33%를 부과하면 실수령액은 10억8036만8300원이다.

2등 당첨금은 4479만1515원. 세금 22%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3493만7381.7원이다.

3등 당첨금 119만6944원이다. 세금 22%를 적용하면 93만3616원으로 당첨금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19만6944원 전액을 받게 된다.

한편 제1048회 로또 1등 당첨자는 17명이다. 13명이 자동선택했다. 판매점은 ▲로또 光복권(서울 구로구 개봉로23가길 37) ▲상록로또(인천 계양구 장제로 718 상록메디컬센터) ▲광주도서유통(광주 남구 봉선1로 79 북소리) ▲중흥마트(광주 북구 문산로 30 중흥2차 아파트상가 1층) ▲단비(경기 시흥시 다솜마을2길 1 상가101호) ▲로또휴게실(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85) ▲금손로또방(경기 의정부시 시민로121번길 34-5 1층, 의정부동) ▲삼례로또복권(전북 완주군 동학로 32) ▲운수대통복권샵(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101) ▲금진슈퍼(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11) ▲구담쌀슈퍼(경북 안동시 경동로 908) ▲삼계복권전문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대로 915) ▲제주대림점(제주 제주시 과원북2길 48)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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