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세금'이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3-0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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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로또 세금'
비과세기준 200만원까지 상향
지난해까지 정부는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5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2%, 3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했다. 4등 당첨금이 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1~3등은 과세 대상이었던 셈이다.
지난달 31일 결과가 발표된 제1048회 로또의 1등 당첨금은 16억1249만원이다. 세금 33%를 부과하면 실수령액은 10억8036만8300원이다.
2등 당첨금은 4479만1515원. 세금 22%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3493만7381.7원이다.
3등 당첨금 119만6944원이다. 세금 22%를 적용하면 93만3616원으로 당첨금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19만6944원 전액을 받게 된다.
한편 제1048회 로또 1등 당첨자는 17명이다. 13명이 자동선택했다. 판매점은 ▲로또 光복권(서울 구로구 개봉로23가길 37) ▲상록로또(인천 계양구 장제로 718 상록메디컬센터) ▲광주도서유통(광주 남구 봉선1로 79 북소리) ▲중흥마트(광주 북구 문산로 30 중흥2차 아파트상가 1층) ▲단비(경기 시흥시 다솜마을2길 1 상가101호) ▲로또휴게실(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85) ▲금손로또방(경기 의정부시 시민로121번길 34-5 1층, 의정부동) ▲삼례로또복권(전북 완주군 동학로 32) ▲운수대통복권샵(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101) ▲금진슈퍼(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11) ▲구담쌀슈퍼(경북 안동시 경동로 908) ▲삼계복권전문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대로 915) ▲제주대림점(제주 제주시 과원북2길 4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