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친 성폭행한 20대... 장난 때문에 옷장 뒤에 숨어있던 남자친구가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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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친구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 남성
다른 방 옷장 뒤에 숨어있던 남자친구가 목격 후 신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가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 받았다.
사건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 씨는 친구 B 씨의 집인 부산의 한 주택에서 B 씨, B 씨의 여자친구인 C 씨를 포함해 지인 여러 명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술자리 이후 귀가하려던 A 씨는 다시 B 씨의 집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였던 C 씨는 A 씨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B 씨, C 씨는 동거중인 연인이었다.
순간 A 씨는 못된 마음을 먹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됐다. 바로 친구인 B 씨의 여자친구 C 씨를 성폭행한 것.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C 씨의 남자친구인 B 씨가 다른 방 옷장 뒤에 숨어있었다는 점이었다. B 씨는 앞서 술자리에서 A 씨와 서로 맥주와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B 씨는 A 씨에게 또 장난스러운 복수를 당할까 봐 숨어 있었다. 친구인 A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C 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합의하에 C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C 씨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의 거짓말과 반성 없는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