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 2명은 전과 기록까지…” 7인조 여자 '아이돌 그룹', 소속사 때문에 파산 위기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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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조 걸그룹 '공원소녀' 근황
22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7인조 여자 아이돌 그룹 ‘공원소녀(미야, 서령, 민주, 레나, 앤, 서경, 소소)’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공원소녀’는 한국인, 대만인, 일본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걸그룹으로 지난 2018년 데뷔했다. 이후 키위미디어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합의하에 지난 2020년 7월 현 소속사인 더웨이브뮤직으로 소속을 옮겼다.

소송에서 ‘공원소녀’ 측 주장에 따르면 소속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아 멤버들이 모두 숙소에서 퇴거 조치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연습실이 정리됐고, 직원들과 매니저들도 모두 퇴사한 상태다.



‘공원소녀’ 멤버들은 “2021년 6월 마지막 앨범 활동 이후 도저히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원고들을 방치하고 있다. 전속계약 상 주요한 의무인 매니지먼트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도 전속계약이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공원소녀’ 멤버들이 낸 소송에 소속사 측은 소장을 받고도 30일 넘게 답변하지 않아 소송은 변론절차 없이 끝났다. 회사가 판결문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며 ‘공원소녀’ 멤버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