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거주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6만 원', 조건 확인해보세요
2023-0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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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 지역 실거주민 지원
경기 용인시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용인시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에 위치한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 ▲삼계리 지역과 평택시 서탄면 일원에 있는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95웨클 이상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 원, 90~95웨클은 4만 5000원, 85~90웨클은 3만 원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만일 자신의 주소지가 보상 가능 지역이라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이후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용인시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대책"이라며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확인해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