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거주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6만 원', 조건 확인해보세요

2023-0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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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 지역 실거주민 지원

경기 용인시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용인시청 전경 / 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 /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에 위치한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 ▲삼계리 지역과 평택시 서탄면 일원에 있는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95웨클 이상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 원, 90~95웨클은 4만 5000원, 85~90웨클은 3만 원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먼저 실시된 경기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 뉴스1
지난해 먼저 실시된 경기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 뉴스1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만일 자신의 주소지가 보상 가능 지역이라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이후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용인시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대책"이라며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확인해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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