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입시비리 · 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했다
작성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징역형 실형 선고받아
조 전 장관 12개 혐의 중 6개 인정한 재판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12개 혐의 중 6개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뇌물혐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