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특정 네티즌 직접 고소… 고소당한 네티즌, 이런 반응 보였다
2023-02-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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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지속적 비방글 올라와
2019·2021년에도 유튜버·누리꾼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온라인 비방 글을 쓴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지난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A씨를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약 2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카페에 지난해 7월부터 최 회장과 관련된 글 70여 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 대부분은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부정적인 내용이며 노 관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최 회장 측은 고소 경위에 관해 “허위 비방의 의도가 명백한 70여 개의 악성 글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했으며 최근에는 최 회장의 대외활동에 맞춰 실시간에 가까운 온라인 스토킹 수준의 부정 글을 작성하고 있다”며 "일부 글에는 몇 년 전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져 형사 처벌된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부산 지역의 한 경찰서로 이관됐다.
A씨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최 회장은 물론 노 관장과도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미디어를 통해 두 사람의 이혼소송 내용을 접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과거 나왔던 기사들을 짜깁기해서 글을 올리게 됐다”며 “SK텔레콤을 10년간 이용하는 고객인데 대기업 회장에게 직접 고소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SK 측은 그러나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최 회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긍정적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 역시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돼야 하며 사이버상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공인이 자칫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2019년에도 자신과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중복 아이디를 제외한 20여 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최 회장 측에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해 고소가 취하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가 확정됐다. 최 회장은 이들 중 악플러 9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이 이들에게 1억7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또 2021년에는 자신과 김 대표의 사생활 관련 허위 내용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