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앞으로 더 야하고 폭력적으로 변할 것” 현직 국회의원이 걱정한 이유
2023-03-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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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업체가 자체적으로 연령 등급 매길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 노출 위험↑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체 등급 분류제'를 두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우려를 표했다.

자사에서 공개하는 영상물의 시청 등급을 OTT 업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체 등급 분류제'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국내외 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마약, 폭력, 음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오히려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콘텐츠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등급 분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자체 등급 분류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당시부터 나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9~11월 일반 국민 1800명과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사업자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영상물의 연령 등급을 낮춰 분류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체 등급 분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65% 나왔다.

이에 영등위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약속했다. 우선, OTT 사업자가 매긴 연령 등급이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면 사업자에 등급 조정을 권고하거나 등급 분류를 취소할 권한이 영등위에 있다. 영등위가 내린 조치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거쳐 업무 정지 또는 자체 등급 분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는 영등위가 요구할 경우 어떤 기준과 근거로 연령 등급을 매겼는지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영등위는 현행 기준보다 세분화한 등급 분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의견을 수용해 연령 등급마다 항목별 예시 장면이 포함된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연령 등급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7개 요소를 잘 지켜 등급을 매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체 등급 분류제란 자체 등급 분류 자격을 얻은 OTT 사업자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자체 등급 분류를 원하는 OTT 사업자는 자체 등급 분류 절차 및 사후관리 운영 계획과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넷플릭스, 티빙 등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IPTV) 사업자 모두 자체 등급 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자격을 얻어도 제한관람가 등급에 대해선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직접 매길 수 있는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