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목숨도 앗아가는데...” SNS에 '불법운전' 인증한 유명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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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으로 논란 부른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
누리꾼 “본인 목숨만 내걸었다고 생각하고...”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주행했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김선신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났다"며 충돌로 인해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박살 난 모습을 공개했다.
이후 그는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라는 글과 함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 차선 변경"이라는 게시글을 추가로 게재했다.
이와 함께 김선신은 실제 주행 중에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는 여전히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망가진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을 불렀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스타만 안 했어도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일인데", "저 상황에도 SNS가 생각나는구나", "경찰에 민원 접수됐으려나", "막짤은 심지어 주행 중 같은데", "아이고 되돌릴 수 없겠네", "무슨 의도였을까 와", "저 상태에서 차선 변경 어케 할려고 차를 끌고 나가셨나..", "진짜 인스타 사건사고 계속 터지는 게 남들은 모르는 일상을 본인이 자초해서 퍼트리니, 괜히 인생의 낭비가 아니다", "아 좋아했었는데 왜 저러셨다냐", "본인 목숨만 내걸었다고 생각하고 쓴 것임?", "그냥 사이드미러 깨졌다까지 올리면 별일 없겠는데 거기다 운전했다는 인증까지 해버린 건 좀..."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저런 사람들이 도로 나오니까 도로가 지X인 것"이라며 "운전이 한번 잘못되면 남 목숨도 앗아가는데 안전불감증이라 생각함. 하 제발 내가 운전하는 도로엔 저런 사람 없길 바란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 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김선신은 지난 2011년부터 MBC 스포츠플러스에서 활동하며 간판 스포츠 아나운서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방송사 PD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