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시킨 파리 2시간 지켜봐라”…후임병 괴롭히는 해병대 신종 가혹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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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 후임병 괴롭힌 20대 남성
법원, 유죄 인정하며 벌금형 선고

기절한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라고 강요하는 등 후임병을 괴롭힌 해병대 선임병이 전역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병대 자료 사진 / 이하 대한민국 해병대 페이스북
해병대 자료 사진 / 이하 대한민국 해병대 페이스북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대 남성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에서 후임병인 B(22)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복무 당시 A 씨는 후임병인 B 씨에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 책상에 올려두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 파리가 너의 후임이니깐 관리를 잘하면서 계속 지켜보라"라고 명령했다. 신종 가혹행위였다. B 씨는 실제로 A 씨가 시킨 대로 2시간 동안 파리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병대 복무 당시 A 씨는 10분 동안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주먹으로 10차례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또 간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22세까지 성관계를 한번 못 해봤다"라고 주장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병대 자료 사진
해병대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