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지킨다... 삐삐 작곡가, 악플러 싹 다 입 꾹 닫히게 했다 (전문)

2023-05-11 16:46

add remove print link

아이유 삐삐 작곡가 이종훈이 쓴 긴 글
이종훈이 지적한 포인트 3가지

가수 아이유와 오랜 시간 음악 작업을 함께한 작곡가 이종훈이 최근 불거진 표절 의혹에 똑 부러진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하 아이유 '삐삐' 뮤직비디오 / 이하 유튜브 '1theK (원더케이)'
이하 아이유 '삐삐' 뮤직비디오 / 이하 유튜브 '1theK (원더케이)'

이종훈 작곡가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작곡한 '삐삐'에 대한 표절 고발이 접수됐다는 기사를 접했다"라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표절 고발의 대상이 작곡가가 아니라 가수가 됐다는 점을 지적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니다. 고소 또는 고발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게 적합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제삼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일방적으로 공격 당한 아이유의 입장을 두둔했다.

끝으로 "저는 '삐삐'를 작업하며 다른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다"라며 "유튜브 짜깁기 영상에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여러' 곡들을 들어본 결과 힙합/R&B 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후 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설명해 드릴 것이며 법적인 절차를 불사해서라도 이러한 형태의 매도와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글을 본 SNS 이용자는 "법적인 절차 꼭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작곡가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격식 고발은 창작자들을 괴롭히는 행위다. 수사기관에서도 좋은 선례를 만들어 법리를 곡해하고 악용하는 행위를 바로잡으면 좋겠다", "책임지고 나서주셔서 감사하다", "아이유를 지켜주세요. 끝까지 힘이 돼주세요" 등 반응을 보이며 응원하고 있다.

가수 아이유 / 아이유 인스타그램
가수 아이유 / 아이유 인스타그램

이날 아이유의 '좋은 날'과 '분홍신'을 작곡한 이민수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좋은 날'과 '분홍신'을 작업할 때 타인의 곡을 참고하거나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 그 누구의 마음에도 아이유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특히 아이유의 마음에도 '분홍신'과 '좋은 날'의 저작자로서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 8일 한 시민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 6곡이다. 이 중 아이유는 '삐삐'의 프로듀서이자 작사가, 'Celebrity'의 작곡가로 이름을 올렸다. 두 곡 외에는 아이유가 저작권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죄는 앞서 이종훈 작가가 언급했듯 피해를 본 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친고죄다. 하지만 이번 고발인은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다.

고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며 고발했다고 전해졌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고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10일 입장을 밝혔다.

▼ 이하 이종훈 작곡가가 쓴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종훈입니다.

제가 작곡한 '삐삐'에 대한 표절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입니다.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삐삐'를 작업하며 다른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짜깁기 영상에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여러’ 곡들을 들어본 결과 hip-hop/ r&b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고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에서조차 아직 고발장에 대해 열람권을 얻지 못해 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추후 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설명해 드릴 것이며 법적인 절차를 불사해서라도 이러한 형태의 매도와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 창작물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굳은 의지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존하는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조금이나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