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입니다…” 신호 무시한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아들 위해 아버지는 호소했다
2023-05-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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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건
“'민식이법'이나 '배승아법' 있으면 뭐 하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유족이 아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바로 올해 초등학교 2학년, 8살 조은결 군이다.
지난 11일 KBS 등과 인터뷰한 조 군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군 아버지는 "사고 현장을 제가 목격했었다. 너무 아파 보였다. 옷은 완전히 피투성이였다"며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너무 화가 난다. 스쿨존이라고 하고, 하교 아이들도 많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제 아이가..."라며 "민식이법이나 배승아법이나 있으면 뭐 하나. 계속 사건은 터지는데. 진짜 중요한 법이 뭔 지를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 군 아버지는 아들 이름과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이 사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더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 군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한 버스에 치였다. 조 군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 씨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으며 시속 30km 이하 속력으로 천천히 달려야 한다. 스쿨존 안에서 시속 30km 이상을 초과해 달리거나 차량 통행이 금지된 스쿨존에 진입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