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콘서트 포토북 판매" "윤하 앨범 포스터 일괄 양도"...모두 사기였다

2023-07-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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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170여 명 상대로 사기 행각
가로챈 돈,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4800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 / 이하 연합뉴스
법원 사진 / 이하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판사 신서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29)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2년에 걸쳐 17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에 '아이유 콘서트 포토북 판매합니다', '윤하 앨범 포스터 일괄 양도합니다' 등 연예인 관련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49회에 걸쳐 1890만 2500원을 가로챘다.

이 밖에도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또 다른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 게시판에 "한국 대 브라질 축구 경기 티켓 2장을 판매한다. 티켓은 모바일로 보내주겠다" 등의 글을 게재해 피해자들을 속여 234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화책, 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며 170명을 속여 총 48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본인의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2020년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1월 가석방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사진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사진
home 이근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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