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과태료” 전국민 꼭 해야 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 하는 방법

2023-08-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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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참여해야 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
정부24 어플로 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

행정안전부가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에 함께 시행하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포스터 / 뉴스1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에 함께 시행하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포스터 / 뉴스1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는 지에 대한 여부와 복지 취약계층, 장기 거주 불명자,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의 목적을 위해 하는 조사다.

이하 정부24
이하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실제 공무원이 방문해 확인을 하는 제도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국민은 ‘정부24’ 어플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24’ 어플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아이디나 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 활용동의’,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절차를 걸치면 된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자는 어플로 참여를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방문 확인 과정을 별도로 거칠 수 있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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