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2시간 전부터…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소름 끼치는 자백 내용 (+현장 영상)
2023-08-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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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 성폭행한 30대 남성
2시간 동안 범행 장소 배회한 남성 “CCTV 없다는 것 알고 (장소) 정해”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이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검거한 피의자 최모 씨(30)가 범행 경위와 관련해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공원은 산 중턱에 위치해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같은 날 TV조선이 보도한 범행 현장 영상에는 산책로에서 다소 떨어진 외진 숲길 모습이 담겼다. 주변은 온통 나무로 덮여있었고 CCTV는 따로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최 씨는 범행 약 2시간 전부터 범행 장소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9시 55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본인의 주거지를 출발한 최 씨는 1시간 뒤인 오전 11시 1분쯤 범행 현장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 도착했다. 특히 그는 주거지에서 범행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동선과 정확한 범행 시각을 역추적하며 수사 중이다.

최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성폭행하고 싶어서"라고 진술했다. 범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너클을 양손에 착용 후 폭행했다"고 자백했다. 실제 범행 현장에서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너클 2개가 발견됐다. 최 씨는 범행 장소를 약 2시간 동안 배회하며 대상을 찾았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를 받는다.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여성 비명을 들은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했고, 최 씨는 낮 12시 10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체포 직후 최 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8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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