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나왔던 신화 앤디 아내...오늘(12일) 전해진 '승소' 소식
2024-01-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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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앤디 아내 이은주 전 프리랜서 아나운서, KBS 상대로 소송 승소
그룹 신화의 멤버 앤디의 아내이자 이은주 전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은주 전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KBS(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은주 씨는 프리랜서 진행자로 활약하며 기상캐스터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2015년 11월을 기점으로 KBS 강릉 방송국, KBS 춘천 방송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후 TV, 라디오 뉴스 진행자로도 활약했다.
이 씨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만료 15일전까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존재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씨는 프로그램 진행들을 맡으며 근무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KBS 측은 신입사원을 채용해 KBS 춘천방송총국에 배치했다. 결국 거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이 씨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각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
1심은 KBS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이은주 전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다른 아나운서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며 순번을 정해 당직을 서기도 했던 점, KBS 소속 코디에게 KBS 분장실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KBS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한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