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

2024-0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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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체 면적에서 423.9㎢ 해제, 2024년 1월 22일 조정·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대구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이달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다.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으며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단 군위읍 경우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한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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