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날] 정부24 명절위로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한방에 정리
2024-02-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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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가 지급하는 정부24 명절위로금
설날 앞두고 지자체 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가족과 친지가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설날이 다가오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이런 명절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모두가 따뜻한 연휴를 보내도록 정부24를 통해 명절위로금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 각 지자체 별로 제공되는 정부24 명절 위로금을 확인해 봤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이다.
지원금액은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 이내에 신청) 한다.
명절위로금은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 수당 받지 않은 자에게 2만 원을 지원한다.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에게는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5만 원이 지급된다.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에게 2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 화성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을 지원한다.
타 제도에 의해 명절수당 등을 지급받는 보장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은 중복 수혜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구당 10만 원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저소득계층 명절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5만 원이며,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는 없다. 금액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전라남도 여수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이다.
이들에게는 설날 명절위로금 15만 원이 지급된다.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후손 장학금, 명절위로금 등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5만 원이다.
두 설날 명절위로금 신청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로 연락하면 된다.
■경상북도 청도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위로금 및 수학여행경비가 지원된다.
수학여행 경비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생계급여수급자 제외)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설날 명절에 7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도 지원된다. (초등 7만 원, 중등 10만 원, 고등 20만 원)

■경상남도 진주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쓰레기봉투, 명절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설날 명절위로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①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의 경우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②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③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이다.
지원금액은 각각 명절위로금 ①5만 원, ②2만 원, ③2만 원이다.
■경기도 안성시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명절위문금'은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이다.
'장제비'는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재해위로금'은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명절위문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만 원×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된다.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는 국민기초수급자 사망 시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해위로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 발생 시 위로금 지급한다. 이때 수급자에게는 100만 원, 저소득자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24 명절위로금 금액은 지자체 별로 상이해 해당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당 홈페이지 메인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 검색 창에 '명절위로금'을 넣고 검색하면 거주 지역 별로 명절위로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위 명절 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정부24(보조금24)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외 지역의 지원금 정보는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