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가슴 왜 만져” 항의한 친구 살해한 17세… 그 결말은

2024-03-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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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형 확정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친구 애인의 가슴을 만진 뒤 친구와 다툼이 생기자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장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 군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 군은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 B(16) 군의 허벅지를 4차례 찌른 후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살해했다.

당시 A 군과 B 군은 술에 취해 싸움을 했고, 각자 귀가했다. 이후 B 군이 다시 A 군을 찾아와 말싸움을 벌이자 A 군이 흉기를 들고나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이 B 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시작된 싸움이다. A 군이 이를 사과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다툼이 생기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수회 찔렀고 쓰러지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숨졌고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사정이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으로 형을 달리할 정도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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