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고발 잇따라

2024-03-22 02:46

add remove print link

- 조합-시공사 공사비 증액 협의 앞두고 조합장 비리 의혹 제기돼
- 업무상 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혐의로 2월,3월 2차례 고발장 내

부산 범천 1-1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현대건설
부산 범천 1-1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현대건설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 1-1구역 재개발 사업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본격 협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합 비대위가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고발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조합원 최모, 김모 씨는 지난 3월 19일 법무법인 인유를 대리인으로 현 조합장인 이 모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모 조합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7회에 걸쳐 조합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831만 여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이 모 조합장이 조합 사업자와 원거리 장소에서 조합 업무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조합 법인카드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NH농협카드와 부산은행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서를 첨부했다.

또 지난 2월 20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체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6860만 원을 이체해 주면서도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가 따로 없이 세금계산서에는 3.4층 리모델링 공사라고만 기재돼 어떤 공사인지를 알 수 없고 조합 운영비를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예산내역 또는 공사계획)도 없어 조합장이 조합의 운영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공사대금 사용이 용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공사 내용과 관련해 특정업체와 계속된 수의계약이고 또 공사대금이 적정한 수준의 금액이 아니라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 운영과 관련해 관련자료 공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조합원이 청구한 조합임원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청구에도 미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도시정비법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합원 최모, 김 모씨는 지난 2월 26일 법무법인 인유를 대리인으로 해 조합장 이모 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진경찰서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정보 비공개와 조합장 급여 인상 과정에서 부결된 사안인데도 급여를 스스로 인상하고 기타 운영비도 사용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범천1-1 재개발사업조합 이 모 조합장은 ‘23년 연내 착공’ 공약으로 조합장에 당선됐지만 착공은 오리무중인 데다 시공사 현대건설이 지난 2월 공사비 평 단가 926만원 인상 요구로 당초 대비 공사비 3182억원(176% 상승) 증액되고 당초 비레율 185%가 1/3로 대폭 줄어들어 조합원 분담금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조합이 비상위기에 처하자 지난 1월초 조합원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리고 23일(토) 3시 30분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조합장,임원 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범천1-1 재개발사업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주 양측은 본격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을 미루는 등 조합 측과 충돌 소지가 여전해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지 미지수다.

한편 범천1-1구역 재개발 사업은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인근 부산진구 범천동 850-1 일원 23만6354㎡ 용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 1323세대와 오피스텔 188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총사업비가 416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