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머리 둔기로 내려친 동생, 이유가…“샌드위치 왜 안 먹어”

2024-03-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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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형인 집행유예 선고

샌드위치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샌드위치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샌드위치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언니를 둔기로 때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언니 B씨(21)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