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돌진한 포르쉐, 차주는 어디에?… 오늘(28일) 광주에서 벌어진 일

2024-03-28 17:07

add remove print link

에어백 터지고 차 문 열려 있고…
운전자는 사고 후 자리 이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포르쉐 차주를 경찰이 쫓고 있다.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 독자 제공-뉴스1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 독자 제공-뉴스1

뉴스1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차량은 고가의 외제 차인 빨간 포르쉐로, 해당 차는 사고 여파로 에어백까지 터진 상태였다.

다행히 사고 당시 인도에는 보행자가 없었고, 따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운전자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운전자는 사라지고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

운전석 쪽 차 문이 열려 있었고,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1차적인 사고 원인을 운전자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이후 운전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차량 사고를 낸 뒤 이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그 즉시 사고로 인한 피해 조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일이 더 심각해진다. 구호 조치 없이 무시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 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home 김혜민 기자 khm@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