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 구제 위한 조례 발의됐다

2024-03-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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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과 달리 피해자 보호 위한 별도 법률 규정 없어
시의회, 개정안에 피해자 지원안 등 담아...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

서울시의회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폐쇄회로)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 의원은 “데이트 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최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여성 폭력 전체 상담 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피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현 배우자가 40.6%, 애인 및 데이트 대상자가 10.2%다. 이 통계 분석 결과는 여성 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접근금지명령과 같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데이트 폭력 관련 법적 안전망의 미흡함을 설명했다.

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의회
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의회

최 의원은 기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 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했다.

더불어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사업 시행과 예산배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home 이필재 기자 phillo082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