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전신주 깔린 70대, 병원 3곳 이송 거부됐다 숨진 사실 뒤늦게 알려져

2024-04-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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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사망한 부상자

전신주 사고로 부상한 노인이 병원 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70대 A 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 씨를 덮친 것이다.

A 씨는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받아야 했으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 역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A 씨는 오후 6시 14분에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고, 외과 의료진이 없어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강원도 원주 소재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2명의 외과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청주의 충북대병원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결국 이튿날 오전 1시 50분에 수술 병원으로부터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9시간이 지난 오전 2시 22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충북대병원은 당시 전공의 대부분이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건국대 충주병원은 A 씨의 죽음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