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부녀'… 30억 사기친 전청조 이어 16억 먹튀한 아버지도 감옥행

2024-04-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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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수, 16억 꿀꺽해 5년 6개월
전청조, 30억 사기쳐 징역 12년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 JTBC 보도 영상 캡처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 JTBC 보도 영상 캡처

국가대표 출신 펜싱 선수 남현희(43)의 전 동성 연인으로 수십억대 투자 사기죄로 복역 중인 전청조(28) 씨에 이어 그의 아버지도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창수(61)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청조.  / JTBC 보도 영상 캡처
전청조. / JTBC 보도 영상 캡처

그의 딸인 전청조 씨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전 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앞서 남 씨를 공범으로 지목,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남 씨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