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 접수

2024-05-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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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186,277필지 결정 고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곡성군은 관내 186,277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 후 그 결과를 6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