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교통체증 '드라이브 스루' 대책은 없나?

2024-05-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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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로변에 스타벅스 DT매장 7개소 영업... 이용차량 몰리며 대혼잡

지난 주말(5일) 스타벅스 포항IC DT점을 이용하려는 차량을이 3차선을 막고 길게 늘어서 있다./이창형 기자
지난 주말(5일) 스타벅스 포항IC DT점을 이용하려는 차량을이 3차선을 막고 길게 늘어서 있다./이창형 기자

경북 포항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드라이브스루(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서비스. DT)가 교통체증 및 사고발생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영업장 위치는 대다수가 교통량이 많은 시내 대로변으로 특히 주말이면 DT앞 도로가 매장을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인해 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주말이면 시내 주요 DT점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

전국적으로 DT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폭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각광을 받고 있지만, 교통체증 유발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 문제.

포항지역은 스타벅스 쌍용 DT점, 죽도 DT점, 장성 DT점, 중앙로 DT점, 법원 DT점, IC DT점, 포스코 DT점 등 7곳 매장이 영업 중에 있다.

지난 주말 포항 에스병원 건너편에서 영업 중인 스타벅스 포항IC DT점을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3차선에 길게 늘어서 이 일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곳을 지나던 한 운전자 A씨(55)는 “이동에서 포항 IC 방향으로 3차선으로 운행하다 갑자기 멈쳐진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을 겪은 적도 있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교통지도를 하는 직원은 본적이 없다”면서 “대기업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시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 늘어선 차량들이 교통 체증을 유발하더라도 현행법상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는 상황.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7월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해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포항시 등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