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남의 반려견 목 조른 목사... 경찰이 입장 밝혔다

2024-05-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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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혐의로 수사"… 가해자 "목사지만 교회에 신도는 없다" 주장

미용실에 있는 반려견의 목을 조른 목사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경찰 로고  / 연합뉴스
경찰 로고 / 연합뉴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8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행위를 특정했다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수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해자를 출석시켜 반려견 가해 행위 혐의에 대해 자세히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목사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관계자는 "가해자와의 통화를 통해 (가해자가) 목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다만 A씨가 '교회에 신도가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 창원시 사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A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했으며, 손님이 왔다 간 뒤 반려견이 심각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용실 주인의 반려견 목을 짓누르는 남성. / A씨 인스타그램
미용실 주인의 반려견 목을 짓누르는 남성. / A씨 인스타그램

B씨에 따르면 A씨가 반려견의 목을 20초가량 조르며 학대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겨 있다.

B씨는 “처음 방문한 미용실에서 남의 강아지에게 저런 행동을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분개했다.

그는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리며 뒤에서 몰래 강아지를 학대한 뒤 CCTV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소름 돋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목사로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누리꾼들에게 말했다. A씨를 고소했다고 밝힌 B씨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씨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모 대기업 유럽총괄 마케팅 디렉터를 역임하고 유명 사립대학 언론학부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A씨가 올린 진행 상황 / A씨 인스타그램
A씨가 올린 진행 상황 / A씨 인스타그램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목사라는 사람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위키트리가 건 전화를 받자마자 끊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없는 까닭에 처벌 수위는 제각각이다. 비판 여론이 일자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학대죄 양형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