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녀에게 영상통화로 알몸 보여준 남자가 올린 경험담 (주고받은 문자+피해액)

2024-05-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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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라며 2만원으로 깎았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사연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한 누리꾼이 몸캠피싱 피해 경험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했다. 누리꾼 A 씨는 9일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물을 올려 소개팅 어플인 ‘정오의 데이트’에서 접근한 외국인 여성에게 몸캠피싱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일본-필리핀 혼혈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달라고 했다. A 씨가 계정을 알려주자 여성은 DM을 보내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영상통화로 잠깐 대화하던 여성은 어머니가 왔다면서 “이따가 라인으로 야릇한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다. 잠시 후 라인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여성은 적극적이었다. 상반신 주요 부위를 노출하면서 A 씨에게 벗은 몸을 보여달라고 했다. A 씨는 요구에 응했다. 통화 후 웬 남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성은 돈을 부치지 않으면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 벗은 몸이 담긴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여성은 100만원을 요구했다. A 씨는 학생인 까닭에 그 정도 돈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 50만원을 달라고 했다.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자 요구 액수가 점점 줄었다. 여성은 그러면 10만원이라도 보내라고 했다. 합의한 최종 금액은 2만원. A 씨는 “2만원으로 깎아서 돈을 부쳤는데 수수료 때문에 상대가 1만 5000원만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남성은 여성과 주고받은 라인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여성은 벗은 몸을 보여주면 자신도 침실로 가서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영상통화 후 여성은 A 씨에게 돈을 부치지 않으면 자위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와 스크린샷을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 보내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가 웨스턴유니온(국제 송금 서비스)으로 돈을 부치자 여성은 “당신은 이제 자유”라고 말한다.

몸캠피싱은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다. 화상 채팅이 보편화하면서 생긴 신종 범죄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의 음란행위가 알려지는 게 두려워 갈취에 응한다.

몸캠피싱 범죄자들은 SNS 등 메신저로 접근한다. 일상 대화를 나누다 어느 시점부터 성적 대화를 유도한다. 이후 서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며 영상통화를 유도한다. 영상통화 품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주고 설치를 요구한다. 휴대폰에 파일을 설치하면 휴대폰에 담긴 연락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복제돼 범죄자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범죄자는 본색을 드러내 협박을 시작한다.

범죄자 요구를 들어줘도 협박이 멈춘다는 보장이 없다. 한 번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채팅 화면 사진, 범죄자 계좌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다.

피해를 안 당하려면 음란 채팅을 절대 해선 안 된다. 익명성이 보장된 각종 랜덤 채팅에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단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피해자 A씨와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낯선 이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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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와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낯선 이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