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절차 무시로 원인무효’ 주장

2024-05-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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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월까지인 사업기간 적법절차 없이 4개월 지나서야 ’25년까지 연장
감사 결과 “사업주가 혜택을 받았다”…광산구는 “특혜 없었다” 호도

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6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과 관련 광산구의 절차를 무시한 사업기간 변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국강현 광산구의원
국강현 광산구의원

먼저 국강현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소촌농공단지 산업시설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행정의 관리 소홀과 업무 태만으로 사업주가 지가상승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며 “감사 결과 특혜가 없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에도 광산구는 특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발표하며 여론과 시민을 호도했다”고 질타했다.

다음으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기간을 변경하고 고시한 광산구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가 고시한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기간 내 사업 미시행 시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광산구는 연장 신청 등의 공식적인 요구 없이 사업주의 주장과 요청만으로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는 2023년 12월 말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4개월여 지난 2024년 4월 16일에서야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로 변경 고시를 했다”며 “연장 신청 등의 문서도 없이 법적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채 4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사업을 고스란히 살려주면서도 또 행정 실수라는 말뿐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청장은 시민들께 사과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그리고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