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아파트 인근서 흉기 찔려 사망...충격적인 범인 정체

2024-06-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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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 1㎞가량 떨어진 지점서 현행범 체포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9일 강원일보 등에 따르면 하남경찰서는 교제 관계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시 소재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약 10여 분 만에 사건 현장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교제 관계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에 처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과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남성에게 원심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38분쯤 충남 당진에서 가스 밸브를 타고 53살 피해 여성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은 범행 3개월 전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이후 피해 여성 집에서 다른 남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