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의심했다”…청소년 대상 클럽, 결국 '이렇게' 됐다

2024-06-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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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해당 클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한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소셜미디어(SNS)에 게재된 업소 홍보 영상 (갈무리) / 업소 SNS 게시 영상 갈무리 - 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에 게재된 업소 홍보 영상 (갈무리) / 업소 SNS 게시 영상 갈무리 - 연합뉴스

김포시는 경기 김포 구래동에 위치한 청소년 대상 A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음악과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A 클럽은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클럽은 오픈 시간을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로 설정하고, 연장 운영 가능성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홍보하며 청소년들을 유혹했다.

이와 함께 '미O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클럽 관계자는 "술은 판매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홀, 주방, 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영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단속으로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의 20대 남성 업주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클럽 영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청소년 클럽이라고 해서 눈을 의심했다", "위험한 새벽에 클럽이라니 말이 안 나온다", "제발 새벽에는 집에 좀 가자"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많은 누리꾼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 감독 체계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