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지진피해 손실분 배·보상받을 수 있다”
2024-06-17 16:53
add remove print link
지진피해 지원금을 신청했거나 기 지원받은 자에게 청구권 있어
향후 1∼2개월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17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지급한 지진피해 구제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촉발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 청구권은 포항시민의 적법한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향후 1-2개월 이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실제 손실분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정식 명칭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나, 법제처에서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으로 약식 표현하고 있다.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범대본이 제기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은,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고 공식 발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4년 3월19일까지 시민 49만 9천 881명이 소송에 동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기준이며, 사망 상해 등 인적 피해나, 건축물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개인별로 노력해 보상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이 법령을 근거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구제심의위’)를 출범시켰다.
정부(구제심의위)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1년간 피해시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아 건수기준으로 총 12만 건, 금액기준으로 총 4,980여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정부(구제심의위)가 지급한 인적·물적 피해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으며 비현실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포항시민들이 지원받은 물적 피해에 대한 구제금 지원사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시민들이 사진자료 등을 근거로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구제심의위원회 파견 직원이 현장을 조사해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손해사정인 등을 통해 물적 피해액을 조사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구제위원회가 현장을 평가해서 그 중 일정액만 지원한 경우다.
하지만 이들 두 가지 공히, 구제심의위가 지급한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는 것이 범대본의 주장이다.
실제 범대본이 시민 요구액과 정부 결정액의 차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당시 포항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이 청구한 신청 금액과 정부가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같은 현실이 드러났다.
장성동 LD 낙천대의 경우,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 7백만 원인데,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5억 5천 7백만 원으로서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에 비해 30.8%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했다.
또, 송도동 TW 아너스의 경우,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7억 2백만 원인데,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4천 5백만 원으로서 시민 청구금액에 비해 4.5%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인적·물적 손실분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들 피해시민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2024년 3월 19일부터 4-5개월이 연장 적용되어, 시효의 완성일은 오는 7월 19일 내지 8월 19일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5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현재 제7기 집행부가 봉사하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 시민서명운동을 추진했고, 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다.
2018년 10월 15일에는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시민소송을 시작했고 ‘범대본’ 회원을 포함해 약 5만 명의 소송인단을 이끌면서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위자료 3백만 원 결정)을 받아냈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항소했고, 원고 ‘범대본’은 당초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천만 원씩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서 쌍방 항소한 상태로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범대본’은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백인규 산업부 장관 등을 촉발지진의 책임자로 고소했고, 지난 2023년 11월 16일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