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게 고기 250만 원 노쇼를 당했습니다” (+카톡)
2024-07-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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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안 지키고 카톡 계정은 차단
한 자영업자가 현역 군인에게 '노쇼' 피해를 당했다며 가슴을 쳤다.
23일 A 씨는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기막힌 사연을 전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군 상사라는 B 씨가 A 씨 어머니의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B 씨는 "소개를 받고 고기를 구매하려고 연락했다.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A 씨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주변 소음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B 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20일 A 씨와 B 씨는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주고 받았다.
B 씨는 메시지로 고기 가격을 확인한 뒤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가 요청한 고기는 약 270만 원 어치였다. 픽업은 22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A 씨 가족은 주문수량에 맞춰 고기 작업을 마쳐 놨다. 단가가 비싼 한우 등심 작업 전에는 B 씨에게 전화해 품목과 수량을 다시 확인까지 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됐지만 B 씨는 매장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다 B 씨가 전화를 걸어오더니 "상관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러니,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겠다. 연락드리겠다”고 했다.
매장에선 1시간을 더 기다렸지만 B 씨는 결국 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확인해보니 B 씨는 카카오톡에서 A 씨 측을 차단했으며 지금까지 연락해온 휴대전화 번호로는 전화를 받지 않고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A 씨 측인 것을 듣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다고 한다.
A 씨는 “평생 단골 (위주) 장사를 해오신 엄마라 초기에 먼저 계약금을 받아둘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며 “오랜만에 대량 주문이라 긴가민가 하면서도 손으로 일일이 칼집까지 넣어가며 반나절을 작업했지만 결국 노쇼 장난질에 당해버렸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작업 해놓은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고민중”이라며 B 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고의로 노쇼를 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군인을 사칭한 노쇼는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었다.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은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C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 C 씨는 “부대원의 사흘치 식사”라며 도시락 480개를 예약 주문했다가 잠적해 식당 주인에게 수백만 원의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