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삼사호텔·리조트’ 조성사업 ‘하세월’
2024-07-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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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지는 지목상 유원지조성계획내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
사업주, 객실 규모 및 높이 확대해 사업변경 신청...경북도 승인여부 주목
경북 영덕군의 '영덕삼사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이 ‘하세월’이다.
해당 부지가 지목상 유원지조성계획내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드러난데다 사업주 측이 객실 규모를 늘이고 높이도 20층으로 확대해 사업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경북도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덕삼사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은 민선7기 이희진 군수 당시 341실(1245억원) 규모로 지난 2022년 4월 A산업과 MOU를 체결했으며 현 민선8기 김광열 군수취임 이후에는 402실(3200억원) 규모로 계획을 확대 변경하고 있는 것.
우선 문제는, 영덕군이 당초 호텔 숙박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군 관리계획(유원지조성계획)내 개인 땅 소유주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당초 높이 10층에서 20층 규모로 높이도 변경함으로써 경북도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원점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
영덕군 관계자는 "사업주가 지난 2022년 12월 군 관리계획(유원지조성계획) 변경 요청서를 영덕군에 제출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경북도에 사업과 관련한 군 관리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위한 추가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반면,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상태의 '영덕삼사호텔.리조트 조성사업' 부지는 지목상 유원지조성계획내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인데다 또 최초 사업신청시 고도높이 10층미만의 건축물에서 20층 높이로 변경해달라는 변경요청서를 접수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사업주인 A산업측은 "시공사 및 잠정적 투자자가 추가 참여하면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객실 규모를 확대 변경해도 수요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