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선거벽보 훼손 초등생 붙잡아

2012-12-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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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초등학생 A(8)군을

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초등학생 A(8)군을 붙잡았다.

A군은 3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담에 붙어 있던 제18대 대선 벽보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모습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A군을 일단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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