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이모 '시신' 90대 친모 방에 방치한 남성 검거…손자가 신고
2024-08-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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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80대 이모 그대로 방치해 사망
의식 잃은 80대 이모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주거지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 씨가 갑자기 넘어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다.
B 씨의 사망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손자 C 씨에 의해 알려졌다.
C 씨는 B 씨의 전화를 대신 받은 A 씨와의 통화에서 "할머니(B 씨)가 위독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숨진 B 씨와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드러나 노인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이미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변사자가 쓰러진 직후 살아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A 씨를 상대로 유기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변사자가 쓰러지고 가쁜 숨을 쉬는 걸 알았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 잃은 80대 이모를 보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남성의 행위는 인간적인 도리와 책임을 저버린 비극적 사건이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친모를 방치한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사회적 문제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