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2024-08-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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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받을 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구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은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은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29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 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 찾아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에 게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