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사이버폭력 구제 법률 개정 추진
2024-09-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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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포항=이창형 기자]=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 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 방안 등을 담은 약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각종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사이버레카로 인한 피해 방지 내용을 담았다.
또한, 명예훼손, 악성 댓글, 언어 폭력 등의 디지털 세상의 고질적인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위해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임시 조치 제도 개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개편 등을 통한 폭력 대응 ▲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를 통한 폭력 예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점차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입법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