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포항시의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권개입 각축장”...포항시 대책 촉구
2024-09-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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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포항시의원, 민간공원 및 도시계획 결정 등 각종 의혹 관련 시정질문
이강덕 시장, "민간공원 이권개입 등 위반행위 발견 시 엄중 법적 조치”
[포항=위키트리]황태진 기자=경북 포항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권개입 논란이 포항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26일 제31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포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이권개입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며 포항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간공원 일부 시공사 중에 건설공사 경력이 전무한 시공사가 민간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송라면 지경리 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행위제한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처리내용을 묻고 “해당 구역내 다가구주택으로 승인을 했다가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이 감사에 지적됐다”며“포항시에서 자체감사나 수사의뢰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강덕 포항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권개입 논란 관련, “문제 소지와 논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반행위 발견 시 법적조치 등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3개의 공원공사 수행을 위한 도급 및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협약서에 따라 민간공원 사업추진자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포항시장이 본 공사에 대한 계약 관련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3개 공원 확인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라면 지경리 도시계획 관련,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당시 업무관련자 4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이 있었다”며“올해 사정기관으로부터의 공문요청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감사자료 일체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감사지적 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4년 7월3일 지경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했으며, 구역내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용도변경허가를 취소했다”며“다만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은 경북도에 징계요청했으며,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징계의결요구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2020년 3월 결정 이전으로 모두 환원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