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황당…김레아, 여친 살해해 놓고 울먹거리며 “강아지에 미안”
2024-09-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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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김레아에게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그의 모친까지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가 법정에서 뜬금없는 발언으로 재판부를 황당하게 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지난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3차 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라며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레아 측은 이날 '정신병질자 선별검사' 확인서를 공개했다. 확인서에 따르면 김레아는 2021년 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변사체 상태로 발견된 실종자를 발견한 충격으로 정신 질환을 앓아 왔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제시한 국립법무병원 결과 회신서에는 "김레아는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검찰은 김레아와 그의 가족이 구치소 접견실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도 증거물로 제출했다.
김레아는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그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또한 언론 보도를 의식해 자신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공개됐다.
그러면서 모친에게는 "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라고 말했다.
김레아는 해당 녹취록에 관해 최후 진술에서 "나에 대해 가족들이 극단 선택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뿐"이라며 "가족과 XX에게 미안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재판부가 "XX이 누구냐"고 묻자 김레아는 "강아지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황당해하며 "(여자친구 살해해 놓고)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김레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기도 했다.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김레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 봉담읍 와우리 소재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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