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비위 지방공무원 징계 지난해 1475건… “5년새 최다”
2024-10-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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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정책 개선 노력 중요”
지난해 음주운전, 성(性) 비위 등으로 인한 지방공무원 징계가 1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구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14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의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가장 높은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30명에 달한다.
지자체별 징계 건수는 경기도가 274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187 건), 경남도(166 건) 순이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385건으로, 이 중 2명 만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85%는 감봉이나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부터 5년간 2000여 건의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중 파면 처분은 4명(0.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도 지난해 가장 많이 이뤄졌는데,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41건), 기타(21건), 성매매(17건)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파면은 9건에 그쳤다.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성 비위 등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