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모습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현관문 30분간 미친 듯 두드린 남성 정체, 너무 충격

2024-10-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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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
“(이글) 추천 부탁드린다. 공론화가 필요하다”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라는 제목의 글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을 불러 모으고 있다.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웃집 현관문을 30분 동안 두들겼다는 남성. 이 남성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웃집 현관문을 30분 동안 두들겼다는 남성. 이 남성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21일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이자 피해자인 A 씨는 며칠 전 직접 겪은 일이라며 다소 충격적인 사연 하나를 털어놨다.

A 씨 사연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A 씨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현관문을 30분 동안 미친 듯이 두드리고 벨을 눌렀다. 그 소리에 놀란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해당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 남성은 체포되는 그 자리에서 "12월부터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옆 아파트 집주인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남성은 옥상에서 A 씨 집을 내려다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으로만 처리됐다. 강간예비죄로 처리가 되려면 가해자 입에서 '피해자가 반대했을 때도 강간을 하려 했다' '가압적으로 하려고 했다' 등의 말이 나와야 하는데, 이 사건 경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결국 기소유예로 결정됐다. 도대체 왜 이런 중대한 사건이 단순한 주거침입으로 끝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A 씨는 토로했다. A 씨는 "(가해자는) 1층에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따라 들어왔고, 심지어 오른손에만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인터폰에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도 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경찰 자료사진. / 뉴스1
경찰 자료사진. / 뉴스1

경찰은 가해자가 3일만 병원에 있다가 그 이후는 보호자 선택에 맡겨진다고 하였고, 현재 가해자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A 씨는 큰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더 이상 방법이 없겠냐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이 사건 심각성을 알리며 "(이글) 추천 부탁드린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 씨 사연 글에 다른 네티즌들은 "죽을 수도 있다. 빨리 이사 가셔라"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처벌해라. (처벌이) 더 세다" "당분간 다른 곳에 가있는게 좋을 것 같다" "호신용무기 꼭 가지고 다니셔라" "법조인과 전문적인 상담 받으시길 권장드린다" "이사 가는 걸 적극 추천한다. 돈 들더라도 저런 사람에게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경찰은 당신 목숨까지 지켜주지 않는다. 명심하시길" 등의 반응을 남겼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